대법원은 1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시안 가
운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처벌의 범
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개정시안 3조3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교통사고 발생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
라도 처벌하게 돼 있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8개조항 이외의 사고
에 대해서도 과실이 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처벌범
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개정시안은 그동안 이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크레인 등 중기를 특례법 적용대상에 포함했으나 법형
평상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도 “개정시안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의 부위와 손상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정확
히 법문에 밝힘으로써 법적용에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
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인도돌진 사고 △개문발차 사고 △사망에 버
금가는 중상해 사고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