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3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과 7년을 선고받은 김보은양(21.D대 무용2)과 남자
친구 김진관군(22.사회체육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