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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허위감정' 집행유예...서울지법, 4명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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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집행유예 2년-징역8월,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한만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20여
    년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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