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허위감정' 집행유예...서울지법, 4명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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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집행유예 2년-징역8월,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한만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20여
년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집행유예 2년-징역8월,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한만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20여
년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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