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8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을수사기관이 방해할 경우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변호인접견 방해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 청원서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안기부등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이를
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