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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유출하면 3년이하 징역...관계법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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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말 공포된 영업비밀보호제가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8일 부정경쟁 방지법내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제
    도에 관한 업계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지는 12월중순께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신설된 규정은 기업의 임.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각종 기술정보를 유출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비밀을 이용한 업체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손행배상이나 비밀사용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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