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연말대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의 선거
개입행위등을 사전봉쇄키로 했다. 특히 선거관련 청부폭력 및 유세장 폭력
사범등은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여의도 택시질주살인사건등 우발적 충동범죄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사범은 감호청구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는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2개월동안을 `민생침해사범
소탕기간''으로 설정, 폭력조직의 선거개입행위는 물론 일반강력범죄도 수사
력을 총동원해 근절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공항과 항만감시체제를 대폭강화,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과 외국인 범죄집단의 국내침투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