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의 집중단속
을 벌여 이들의 선거개입을 막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선
거관련 청부폭력 및 유세장폭력사범등은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민생침해사범 소탕기간''
으로 정해, 폭력조직의 선거개입행위와 함께 일반 강력범죄도 단속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