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7일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사들의
사고경력을 전산화, 채용때 참고토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한 자동차운수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자격시험제도와 중복되는 택시운전자 취업전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대상을 `과거 1년간 인명사상사고를
3회이상 일으킨 경우''에서 `중상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했
으며 사고로 인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박3일간의 합숙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