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합섬스웨터에 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국내산업피해판정이 문제있다며 이에대한 재심명령이 내려져 주목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제무역재판소(CIT)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의 합섬스웨터수출업체들이 제기한 ITC의
산업피해판정무효확인청구소송결심공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결,ITC로 하여금 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명령했다고 법정대리인인 미국측
변호사들이 알려왔다.

이에따라 ITC는 미편직.스포츠의류제조업자협회(NKSA)의 합섬스웨터에
대한 반덤핑제소와 관련,지난 90년9월 내린 산업피해판정을 재심해 다시
판정을 내려야하게 됐다. ITC의 재심결과 산업피해판정이 번복되는 경우
미상무부의 덤핑관세부과판정도 자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된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ITC가 산업피해판정을 내릴때 미국내스웨터생산액의
7%만을 차지하는 9개업체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삼아 전체업계의 영업실태를
반영하지 못했고 반덤핑제소자인 NKSA가 미국스웨터생산업체들에
수입제품으로 인해 실제보다 큰 피해를 입고있다는 자료를 내도록
유도하는등으로 판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스웨터생산업계는 지난 89년 미국측의 반덤핑제소와 이에따른 평균
1.3%의 덤핑관세부과결정으로 수출이 큰폭으로 줄고 하청생산기반이
무너지는등 심한 타격을 입고있다. 합섬스웨터의 대미수출은 지난 89년
3억3천만달러에 이르렀으나 반덤핑제소이후 해마다 40%이상씩 감소,올해
7월까지 5천3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쿼터소진율이 20.4%에 그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CIT의 명령에 대해 ITC가 불복,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산업피해판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