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개입선거 양심선언 내용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4일 한 전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종국 충남지사
와 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등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굳혀, 이들
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한 전군수가 양심선언을 통해 밝힌 15개항목에 대해
적용할 법조항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소
환대상자의 윤곽을 그려놨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대상자는 한 전군수를 비롯해 한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
달한 이 충남지사, 한 군수에게 2천만원을 건넨 임 위원장 등 5~6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이 지사가 한 군수에게 수표 등 1천만원을 건네준
것을 시인할 경우 수표에 대한 추적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겉으
로 드러나 전달된 선거자금 이외의 자금조성이나 연기군 이외의 지역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
임을 내비쳤다.

최병국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한 군수에게 수표수수자에 대한 진술
을 받아 이 충남지사에게 물어봐 이를 시인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고 말하고 “수표에 관한 문제는 수사상 간단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침은 대아건설이 발행한 수표가 한씨에게 전달
된 경로는 물론, 대아건설이 발행한 수표액수가 1천만원에 불과한지 여부,
수표가 더 있을 경우도 이 자금의 소재 등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