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 처벌대상 확대...보사부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환자 진료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처
벌대상도 해당 의료인은 물론 진료거부 행위를 도운 병원 사무장 수위등 관
계자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병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학과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합병원의 자격기준도 대폭 강화, 현재 80병상이상에서
1백병상이상으로 늘리고 5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재활의학과를 개
설토록 했다.
벌대상도 해당 의료인은 물론 진료거부 행위를 도운 병원 사무장 수위등 관
계자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병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학과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합병원의 자격기준도 대폭 강화, 현재 80병상이상에서
1백병상이상으로 늘리고 5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재활의학과를 개
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