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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외주차장 기준완화...교통부, 도로폭 6m서 4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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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는 4일 일방통행로와 인접도로가 주차장출입전뇽도로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접도로폭 6m에서 4m로 완화했다.

    교통부는 이날 민영주차장 확충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등의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된 주차장내의 조도를 현행20
    50룩스에서 70룩스이상으로 높이고 주차대수 1백대를 넘는 지하또는
    건축물식의 주차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등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주차장내의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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