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기준완화...교통부, 도로폭 6m서 4m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통부는 4일 일방통행로와 인접도로가 주차장출입전뇽도로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접도로폭 6m에서 4m로 완화했다.
교통부는 이날 민영주차장 확충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등의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된 주차장내의 조도를 현행20
50룩스에서 70룩스이상으로 높이고 주차대수 1백대를 넘는 지하또는
건축물식의 주차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등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주차장내의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설치기준을 인접도로폭 6m에서 4m로 완화했다.
교통부는 이날 민영주차장 확충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등의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된 주차장내의 조도를 현행20
50룩스에서 70룩스이상으로 높이고 주차대수 1백대를 넘는 지하또는
건축물식의 주차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등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주차장내의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