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 형식적 .. 상장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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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감사가운데 대주주의 친족이나 비상임인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등 감사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장기업(6백87개사)및 그 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백2명(2백5개사)중 대주주의 친족이
36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대주주중 1인이 감사인 경우도 15명(5%)에 이르는등 대주주및 그
특수관계인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전체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가 직접 업무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회사가 75개로 전체의 36.6%나
되는등 상장회사 감사의 독립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의 상근여부를 보면 상임감사는 1백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불과한
반면비상임은 1백74명으로 전체의 57.6%나 됐다.
그나마 이들 비상임 감사의 52.3%인 91명은 계열회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감사제도의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의 집무실이 없는 회사가 87개(42.4%)에 이르고 감사업무의
보조인력도 없는 회사도 1백7개(52.2%)나 되는등 감사업무의 실효성에도
상당한 맹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르는등 감사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장기업(6백87개사)및 그 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백2명(2백5개사)중 대주주의 친족이
36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대주주중 1인이 감사인 경우도 15명(5%)에 이르는등 대주주및 그
특수관계인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전체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가 직접 업무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회사가 75개로 전체의 36.6%나
되는등 상장회사 감사의 독립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의 상근여부를 보면 상임감사는 1백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불과한
반면비상임은 1백74명으로 전체의 57.6%나 됐다.
그나마 이들 비상임 감사의 52.3%인 91명은 계열회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감사제도의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의 집무실이 없는 회사가 87개(42.4%)에 이르고 감사업무의
보조인력도 없는 회사도 1백7개(52.2%)나 되는등 감사업무의 실효성에도
상당한 맹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