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월급이 1백만-2백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가 32% 경감된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세금부담도 93-94년 2년동안 평균 30% 줄어든다.
이와함께 폐지와 고철, 알루미늄캔, 중고자동차등 재활용가능 폐자원을 중
간수집상이 일반 가계등 비사업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하면 매입시 세금계산
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재무부와 민자당은 2일 세제발전심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의 `92년도 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한도를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전
액공제한도는 2백3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기초공제한
도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할때 올해
의 연5백13만원(월 43만원)에서 5백50만원(월 4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득세율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나 중산층이하 근로자들
의 누진율이 완화된다. 특히 산출세액의 20%한도에서 50만원까지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연간급여 3천6백만원이하에서 모든 근로자
로 확대된다.
따라서 월평균급여가 1백만-2백만원인 소득자는 연간 세부담이 평균 30%
정도 경감된다.
재무부는 또 개인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분은 40%
5천만원 초과분은 20% 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 중소업체는 8백만원(40% 경감) 2억원
인 중소제조업체는 1천5백만원(28% 경감)의 세금을 덜 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