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회수 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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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의 반기결산에서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중
회수불능상태인 채권에대한 대손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1일 증권감독원은 대우증권등 3개증권사가 신청한 23건 1억3천9백만원의
채권에대한 대손처리를 승인했다.
이번에 대손승인을 받은채권은 대부분 지난90년 깡통계좌를 정리할때
발생한 미상환신용융자금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없는 것들이며 증권감독원의 대손승인에따라
증권사들이 손비처리를 할수있게 됐다.
증권사 채권에대한 대손승인은 지난2월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부실채권의 손비인정이 가능토록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된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증권감독원은 반기및 결산기말에 증권사의 신청에의해 대손을
승인키로 했었다.
이날 대손처리승인을받은 부실채권은 대우증권 12건,고려증권
4건,부국증권 7건등이다
회수불능상태인 채권에대한 대손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1일 증권감독원은 대우증권등 3개증권사가 신청한 23건 1억3천9백만원의
채권에대한 대손처리를 승인했다.
이번에 대손승인을 받은채권은 대부분 지난90년 깡통계좌를 정리할때
발생한 미상환신용융자금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없는 것들이며 증권감독원의 대손승인에따라
증권사들이 손비처리를 할수있게 됐다.
증권사 채권에대한 대손승인은 지난2월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부실채권의 손비인정이 가능토록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된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증권감독원은 반기및 결산기말에 증권사의 신청에의해 대손을
승인키로 했었다.
이날 대손처리승인을받은 부실채권은 대우증권 12건,고려증권
4건,부국증권 7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