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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선거 연기조치 헌법소원대상 아니다"...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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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헌법
    소원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장관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내무부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금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견을 수렴, 선거연기를 결정
    했으며 헌법소원청구인의 적격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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