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탁재산에 동일종목주식을 10%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완화,앞으로 판매될 자사주펀드에 국민주를 집중 편입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사주 펀드를 자금납입후 2~ 3년간만 환매를 제한하는
추가형으로 설정 여유자금을 지난 기업이 주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사주펀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31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 포항제철등 국민주의
주가하락으로 다수의 국민이 손실을 입고있다고 판단,증시에 쏟아져 나오는
국민주 매물을 대거 흡수하기위해 자사주펀드형태의 국민주펀드를 투신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있다.

자사주 펀드란 기업들이 투신사에 자금을 맡기면 투신사는 해당종목을
매입,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또 다수의 기업들이 자사주 펀드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위해
설정후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능한 페쇄형상품보다는 언제든지 시장
개입에 나설수있는 추가형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전사주펀드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자금납입후 2년내지 3년간 중도환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한국전력등 국민주의 자본금이 매우커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국민주를 대량 편입하는
자사주펀드가 증시상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신탁재산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백분의 20이상을
매입하는것을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이같은 제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단서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