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 50부는 31일 전자라이터 제조업체인 (주)보성에
대해 법정관리개시 7개월여만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올들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은 지난달 대전의 금하방직에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