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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중앙행정기관 각종 보고업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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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간기업의 각종보고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총무처는 29일 법적근거가 없거나 단순한 현황파악을 위한 민간기업의
    대정부보고업무등을 폐지하고 유사내용의 중복보고 통폐합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보고사무정비지침을 마련,일선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지침은 기업체의 보고부담을 덜기위해 부처별로
    보고통제제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보고요구현황을 총무처에 보고토록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지침에따라 우선 9월중 법적근거가 없거나 활용실적이
    적은 보고를 폐지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2월까지 이를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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