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29 00:00
수정1992.08.29 00:00
오는 9월부터 해외건설업자들의 해외부동산 매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음식점을 2년 이상 경영한 사람도 해외에 음식점을 차리기 위한 부동산취득
이 가능케 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접 투자지침''과 ''해외
부동산 취득 지침''을 확정했다.
강만수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은 "해외직접투자가 첨단기술습득과 수출진
작효과등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