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취득할수 있도록하는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외무부 법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동포들이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두 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시켜 주기로 하고 독립국가연합
등 해당국가들과 협의, 지난 6월 현지공관에 훈령을 보내 국적취득신청접수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는 구소련 전지역과 동구사회주의국가에 거주하는
우리동포중 국적취득희망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현지대사관등 공관에
신고만 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우리국적과
호적-여권등을 취득할수있고 해당국가내에서도 거주할수있는 `영주자격''이
부여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등에 있는 우리교포들과 같은 자격을 갖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