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안정에 도움이될수있도록 앞으로는 대주주는 물론
대주주이외의 일반인이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주식소유한도(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매입코자 할 경우에도 경영권분쟁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이를 허용키로했다.

또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하는 기업의 증시안정기금 출자방안도 확정,오는
9월1일부터 내년8월31일까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주금납입 즉시 자금조달액의 10%(비제조업체는 15%)를
증안기금에 추가출자토록했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전체상장기업에 공한을 발송,8.24증시안정대책에대한
기업과 대주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같은 방안을 통보했다.

증권감독원이 대주주가아닌 사람에대해서도 대량 주식취득을 허용키로한
것은 경영권안정을 목적으로한 대주주들의 주식매입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대주주의 대량주식매입은 90년에는 14건에달했으나 지난해 3건,금년에는
현재까지 1건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고 대주주아닌 사람이
대량주식취득승인을 받은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증권감독원은 또 대주주가 장외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직접자금조달에
불이익을 주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매각도 적극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하고 증안기금 추가출자를 하지않는 기업은
출자가 이행될 때까지 유상증자및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