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처벌강화...국회정치특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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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개정심의반
회의를 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범의 재판기간도
단축키로 합의했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견발표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재 선거일후 3개월이내에서 선거일후
6개월이내까지로 연장하고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이내,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그라미 기표가 묻어나 무효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붓뚜껑의 동그라미안에 사람 인자를 삽입하고 시각장애자의 투표를
돕기위해 보조용지를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이날까지 선관위의 대선법개정의견에 대한 1차독회를
마침에따라 29일부터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연령,TV토론의 의무화,선거관여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방안등에 대해
집중 절충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자제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심의반은 야당측의 회의거부및 각당
의견조정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회의를 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범의 재판기간도
단축키로 합의했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견발표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재 선거일후 3개월이내에서 선거일후
6개월이내까지로 연장하고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이내,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그라미 기표가 묻어나 무효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붓뚜껑의 동그라미안에 사람 인자를 삽입하고 시각장애자의 투표를
돕기위해 보조용지를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이날까지 선관위의 대선법개정의견에 대한 1차독회를
마침에따라 29일부터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연령,TV토론의 의무화,선거관여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방안등에 대해
집중 절충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자제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심의반은 야당측의 회의거부및 각당
의견조정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