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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운전사 사망사고 과실정도등 따져 처벌...<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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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특별부는 28일 2명 사망 1명 부상의 중대사고를 냈다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김화식씨(대구시 수성구
    만촌동)가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에 규정한
    중대사고라도 사고경위나 과실정도를 따져 처분해야 한다며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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