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사 사망사고 과실정도등 따져 처벌...<매일신문> 입력1992.08.28 00:00 수정1992.08.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고법 특별부는 28일 2명 사망 1명 부상의 중대사고를 냈다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김화식씨(대구시 수성구만촌동)가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에 규정한중대사고라도 사고경위나 과실정도를 따져 처분해야 한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날씨] 서울 낮 19도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23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서울 낮 기온은 19도, 광주와 경북 구미는 2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12~21도로 예보됐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 2 개포는 랜드마크, 은마는 이제 시작…운명 가른 '조합의 능력'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와 ‘은마아파트’는 2003년 나란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10여 년 만인 2015년 개포주공2단지는 조합을 설립했고... 3 [단독] 美-이란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대…'청년 일자리 사업'도 포함 ‘전쟁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5조원 규모로 불어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