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정당, 하도급/소비자보호법등 3개법안 국회에 상정키로 입력1992.08.26 00:00 수정1992.08.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26일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법등 3개법안을 심의,정부안대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목적물수령일 또는 납품마감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목적물수령일 또는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로 바꾸는 한편 신고및 조사대상범위를거래후 3년이내 사건으로 한정토록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살면서 언제 또 보겠어요"…호외 신문 '인기' "살면서 언제 또 호외 신문을 보겠어요."지난 14일 여의도 집회를 다녀오면서 호외 신문을 처음 접했다는 20대 대학원생 김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일로 호외 신문을 또 보고 싶진 않다"면서도 "역사적 ... 2 [뉴스 한줌] '美 반도체 수출통제'…산업부, 장비업계와 대응 모색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및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반도체 관련 수출... 3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악화로 입원 및 보석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앓고 있는 혈액암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