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규제입법 마찰 예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 규제방안에 대해
재계가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26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30대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을 대폭축소토록한 공정거래법개정을 반대키로
했다.
유창순 전경련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며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정부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어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할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것"이라며 "계획자체가 백지화돼야한다는데 재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7 8개 그룹이 사실상
상호지급보증 축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기술개발이나
신제품개발등을 위해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담보요구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회장과 구자경럭키금성그룹회장 정세영현대그룹회장
박성용금호그룹회장 조석래효성구룹회장 최창락전경련부회장
강진구삼성전자회장 장치혁고합그룹회장 이준용대림산업부회장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최각규부총리와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자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상호지급보증규제한도를
당초보다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나 심의는 미루기로 했다.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급격한 상호지급보증
축소에 따른충격이 예상되는 데다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당초 30대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을 5년내에 자기자본의
1백%수준으로 축소토록 했던 계획을 3년간 2백%로 줄이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계열기업중 금융보험사의 상호지급보증과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기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보증현황을 금융기관에 보고토록 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정기국회이전에 여론을 수렴해 당론을 확정키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해도 경제력집중해소에는 미흡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이비율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전제,여론을 좀더 수렴한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계가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26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30대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을 대폭축소토록한 공정거래법개정을 반대키로
했다.
유창순 전경련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며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정부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어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할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것"이라며 "계획자체가 백지화돼야한다는데 재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7 8개 그룹이 사실상
상호지급보증 축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기술개발이나
신제품개발등을 위해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담보요구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회장과 구자경럭키금성그룹회장 정세영현대그룹회장
박성용금호그룹회장 조석래효성구룹회장 최창락전경련부회장
강진구삼성전자회장 장치혁고합그룹회장 이준용대림산업부회장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최각규부총리와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자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상호지급보증규제한도를
당초보다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나 심의는 미루기로 했다.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급격한 상호지급보증
축소에 따른충격이 예상되는 데다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당초 30대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을 5년내에 자기자본의
1백%수준으로 축소토록 했던 계획을 3년간 2백%로 줄이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계열기업중 금융보험사의 상호지급보증과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기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보증현황을 금융기관에 보고토록 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정기국회이전에 여론을 수렴해 당론을 확정키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해도 경제력집중해소에는 미흡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이비율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전제,여론을 좀더 수렴한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