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26 00:00
수정1992.08.26 00:00
지난 6일 의원면직된 전서울지검 한문철검사(31)에게 건축법위반사건을
잘처리해주도록 청탁해 물의를 빚었던 사법연수원동기생 박주언변호사(38)
가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서를 냈다.
박변호사는 신고서에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김모사장으로부터 3천만원
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관련, "한검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적
은 없다"며 "그러나 변호사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해 휴
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