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증권사거액RP(환매채)의 대개인거래허용조치로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업무영역 완화추세가 확대되고 금융권의 자금이동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가 취급하는 거액RP는 거래단위
5천만원이상,거래기간 91일 1년의 금리가 자유화된 고수익상품으로서 그간
법인만을 대상으로 팔았으나 앞으로 증권회사의 경우 개인에까지
팔수있게돼 증권사들은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수신상품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증권회사들이 부분적이나마 은행의 수신업무에 파고들게돼 은행과
증권사간의 업무영역 완화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는 셈이다.

한은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가 동시에 취급하는 거액RP의 거래대상을

증권회사의 경우에만 개인에게까지 넓힌것은 증권사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준 것이지만 그로인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허물어지게됐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형평차원에서 은행에 대해서도 거액RP거래대상을 개인에까지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거액RP의 첫 대개인거래허용조치로 은행의 CD
(양도성예금증서)나 중개어음을 찾던 자금이 거액RP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자금이동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액RP의 수익률은 연18%를 넘어 중개어음금리나 CD유통수익률보다
다소 높다.

개인들의 거액RP거래가 허용됨에따라 중개어음이나 CD로 굴리던 자금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거액RP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이처럼 자금이동이 생길 경우 중개어음의 수요가 감소,상대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18%가 넘는 증권사 거액RP의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권에 대해서도 거액RP의 개인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등을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