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현행 예식장요금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10월1일부터 예식장측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신고제방식
으로 전환시행키로 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정해준 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한 고시제방식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용실 드레스 식당등 부대시설사용은 강제이용권유등의 폐단을
없애기위해 표준공통계약제(품목분리계약제)를 도입, 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대시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징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