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설직업안내소의 취급직종이 10개이내로 제한되는등 소개직종별
로 전문화된다.

노동부는 23일 사설직업안내소가 내실있는 취업소개를 할수있도록 소개직종
별로 전문화하고 허위과대광고게재시 처벌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의 `직업소개
사업 허가관리및 소개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직업안내소는 현재 61개직종을 모두 취급토록 하고
있으나 10월부터 3년마다 있는 허가갱신심사를 받는 직업안내소는 <>서비스
<>사무 <>건설 <>판매 <>기술-기능 <>연예등 직군중 택일하고 해당직군에서
10개이내의 직종만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직업안내소는
취급전문직군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