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노조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쓰러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9부(재판장 김학새부장판사)는 21일 쌍용양회 노조위원장 김원
수씨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
구 소송에서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않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파업등 노조관련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를 업
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88년 11월19일 이 회사 창동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자료를 마
련하던중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우측 하반신불수 및 언어장애증세를 보여 "업
무과로로 인해 병을 얻었다 " 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관할 서울북부지방 노동
사무소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