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는 21일 사흘째 반별 회의를 속개,대통령 선거법중 TV등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견발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하는 규격에 따라 각 신문별로 5회씩 신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대선법 개정심의반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제를 폐지하고 실비만을
보장토록 했으며 정견 정책집 배포,홍보물 제작등 세부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