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쓰레기매립지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차질을 빚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지자체별 단독
매립장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대부분이 관리허술로 악취를
내뿜는등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앞으로는
비위생매립지를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선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20일 최근들어 지역이기주의 확산으로 타시군 쓰레기반입반대가
극심해져 2개시군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매립장건설종합대책"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89년부터 추진해온 34개광역매립장설치가
현재 김포 해안매립지를 빼고는 주민반발등에 부딪쳐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확보조차 못하는등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각시군은 주민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은 자체의 단독매립지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에만 지원해오던 국고를
단독쓰레기매립지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예산을
확보,광역매립장설치를 추진해온 시군이 올해말까지 착공을 못할 경우
국고지원예산을 환수조치하고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책임의식을 높이기위해
비위생매립지를 설치,운영중인 시장 군수에대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매립지설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시군에 대해선 국고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처가 지난89년 5백79개시도매립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채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5백39곳에 대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지난해말까지 28.6%인
1백54개소만 이행하는등 매립장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오는 9,10월 두달간 시군에서 사용중인 매립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관리가 허술한 곳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