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간호사제 신설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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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응급구조사에 이어
응급간호사제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등
관련부처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응급간호사는 앞으로 89개 응급의료병원을 포함해 보사부가 응급병원으로
지정한 전국의 2백48개 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간호사는 정신과와 마취과 가정간호과 등 3개 과목으로 분류돼
왔는데 응급간호과의 신설로 4개 과목으로 늘게됐다.
응급간호사제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등
관련부처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응급간호사는 앞으로 89개 응급의료병원을 포함해 보사부가 응급병원으로
지정한 전국의 2백48개 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간호사는 정신과와 마취과 가정간호과 등 3개 과목으로 분류돼
왔는데 응급간호과의 신설로 4개 과목으로 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