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연금이 사회여건상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조만간 체육연금 지급규정을 변경,연금 상한제가 실시될 전망
이다.

18일 체육청소년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상한선은 1백만원으로 하고,금메
달의 경우 연금점수를 가산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꿀 방침이나 아직 상한선
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연금헤택자가 연금기간중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르킨 때
에는 연금지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