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투자금액 1천2백만원내 5%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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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앞으로 투자금액 1천2백만원 액면가기준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분리과세혜택을 받게된다. 한국증권금융은
17일 "우리 사주 조합원이 세제혜택기준인 1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우리사주를 보유하더라도 1천2백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배정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2천4백주까지는 5%의 세금만 내면된다.
이제까지 국세청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2천4백주이상 소유했을 경우
배당소득전체에 대해 21.5%의 세율을 적용,우리사주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분리과세혜택을 받게된다. 한국증권금융은
17일 "우리 사주 조합원이 세제혜택기준인 1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우리사주를 보유하더라도 1천2백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배정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2천4백주까지는 5%의 세금만 내면된다.
이제까지 국세청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2천4백주이상 소유했을 경우
배당소득전체에 대해 21.5%의 세율을 적용,우리사주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