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점반영한것이 특징이다.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에 따라 인허가규제등 굵직한 행정규제는 대부분
풀었으나 제도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규제조치로 여전히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있고 일부는 다른 법령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위한 후속조치로 볼수있다.

예컨대 공장설립관련서류 처리기한을 의무화시키거나 기계장치 설치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설립기한 연장권한을 시군구로 위임한 것등이 그 사례다. 또
규제일변도의 수도권관리로 빚어지는 현실적인 기업활동애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도 해당업종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공장설립허가대상 축소=지금까지는 제조시설외에 사무실이나 창고등
부대시설과 기숙사등의 복리시설을 포함해 전체건축면적이 2백 가 넘으면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해왔다. 이로인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증.개축할때도 공장증.개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만해 기업체에 부담이
돼왔다. 앞으로는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에서 기숙사 매점등의
복리시설은 공장설립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이를 더욱
축소,제조시설만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 의무화=각시군에 설치돼있는 공장설립민원실에서
44개 관련절차를 일괄처리해주고 있으나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처리기한을 15일로 법정화하고 이기간안에 처리하지 못할때는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

공장건축기간 연장권 위임=공장설립은 신고일로부터 4년안에
완료해야하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이내에서 연장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기한 연장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현지기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연장승인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공장설립 완료보고기간 연장=공장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으면 2개월안에
기계등 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왔는데 업종별로
기계설치기간이 다양한 점을 감안,완료보고 기한을 준공검사후 6개월로
연장했다.

수도권지역 제한 완화
재축및 개축허용=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서울등)과 제한정비지역(인천
부천등)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개축이나 재축도 불허해왔다.
이로인해 시설이 노후하거나 풍수해로 건물이 파손됐을 때도 개축을
불허,기업체들의 반발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천재지변에 따른 재축이나 기존공장의
부분적인 개축을 허용토록 했다. 또 건축면적을 늘리지 않을 때는
내부생산시설증설도 허용토록 했다.

의류제조업 이전허용=지금까지 수도권내 이전촉진과 제한정비지역에서는
기존공장이더라도 7개업종만 이전을 허용해왔다. 허용대상은 도정및 제분
두부제조 탁주 약주제조 인쇄및출판 벽돌제조 레미콘제조 콘크리트기와및
블록제조업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봉제공장등 의휴제조업의 경우 인력을
대도시내의 유류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감안,의류제조업도
이전허용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의류제조업은 이미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이 돼있을 때는
주거지나 상업지로도 옮겨서 운영할수 있게 됐다. 물론 이전할 경우
건축법상 요건에 하자가 없어야하며 신설은 계속 금지된다.

신발관련산업 도시형업종 지정=신발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이 된데
맞추어 신발관련 산업중 대도시인력의존도가 높고 공해배출이 적은
신발재단물및 부속품제조업(신발갑피제조등)을 도시형업종으로 분류토록
했다.

공업단지 관리규제완화
환매특약등기조건 완화=공단을 분양할 경우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축하지도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등의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환매특약을
맺어왔다. 분양후 5년안에 부지를 매각할때는 분양가로 환수하는 조건을
부과,특약등기를 의무화시켜왔다.

이로인해 금융기관들이 환매가능성을 우려해 담보취득을 기피,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적에따라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는
환매특약등기를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서는 일정기간안에
부지를 처분할 경우 보조금환수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계약 용지배치 관리기준완화=공업단지관리기관이 공단을 매각
임대할때 분양및 임대가격을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분양 또는
임대가 안돼 재분양 재임대할 때는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수
있게 했다.

또 공단분양은 원칙적으로 15일이상 분양조건을 공고한후 입주신청을
공개적으로 받도록 돼있으나 공해공장용지확보 첨단기술산업육성
외국인투자촉진등에 필요한 때는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공단을 분양할때 전체토지를 업종별로 구분,필지별로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해 비지정업종은 입주를 불허해 왔다. 그러나
용수공급이나 공해발생등으로 정상조업에 차질을 주지않을 때는 다른
업종도 입주를 허용토록 신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비업무용토지 기준완화=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용지가 기준면적을
넘더라도 초과면적이 대지면적의 10%이내이고 3천 가 안될때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 3천 가 넘더라도 초과허용면적(최고3천 로
대지면적의 10%이내)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비업무용으로 지정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에서는 초과면적이 3천 가 넘을
경우 초과면적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간주토록 돼있는 점을 감안,지방세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따라서 기준초과면적이 3천 를 넘더라도
초과분중 최고 3천 (대지면적의 10%이내)까지는 예외인정이 가능하게됐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