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철야심문은 수면권 침해" ...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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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피의자에 대한 철야심문은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피의자를 심문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형구 변호사(56)는 1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회 법
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형사사법의 이념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관행화돼 있는 수사기관의 철야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백변호사는 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피의자를 심문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형구 변호사(56)는 1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회 법
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형사사법의 이념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관행화돼 있는 수사기관의 철야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백변호사는 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