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상장회사 연쇄부도파문의 시발점이 됐던
금하방직(사장 오융승)에 대해 관할법원이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에 이미 착수했던 상장기업이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다름
없는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키로 하는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주의 법정관리
제도 남용사례를 막아보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되고있어 주목된다.
증권거래소는 13일 금하방직을 법정관리중인 대전지법이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날 법정관리를 직권으로 폐지했다고 안내공시하고
이날 오전11시15분부터 하루동안 이 회사의 주권거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