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메달리스트 연금.격려금애 세금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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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게되는 연금상금 격려금등에는 세금이 부과될까.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각종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과세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의 부상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연금 장려금등은
세금을 물리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달리스트가 소속된 회사가 격력금을 직접 건네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우에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청징수해 납부하고
선수는 격려금을 포함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것.
또 제3자로부터의 격려금도 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국세청은 격려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나 1억원의
격려금을 직접 받게되면 약2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격려금을 주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김체육진흥공단에 기부하고 그단체가 체육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급할때는 과세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올림픽 마라톤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선수의 경우 같은
강원도출신인 김준기동부그룹회장이 2억원의 격려금을 내놓으면서
황선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강원체육헤를 통해 지급토록 한것도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이같은 지정기부금형식을 빌어
격려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메달리스트들은 세금한푼없이 연금
격려금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조기자>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각종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과세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의 부상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연금 장려금등은
세금을 물리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달리스트가 소속된 회사가 격력금을 직접 건네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우에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청징수해 납부하고
선수는 격려금을 포함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것.
또 제3자로부터의 격려금도 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국세청은 격려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나 1억원의
격려금을 직접 받게되면 약2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격려금을 주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김체육진흥공단에 기부하고 그단체가 체육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급할때는 과세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올림픽 마라톤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선수의 경우 같은
강원도출신인 김준기동부그룹회장이 2억원의 격려금을 내놓으면서
황선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강원체육헤를 통해 지급토록 한것도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이같은 지정기부금형식을 빌어
격려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메달리스트들은 세금한푼없이 연금
격려금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