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질주하거나 곡예운전을 함
으로써 다른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오토바이폭주족들에 의한 운전자들의 폐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4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오토바이 폭주족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폭주족에 대한 단속근거가 미흡한 점
을 감안,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