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 경쟁회사 제품을 취급치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할당하는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호남식품등 24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대해 불공정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무더기
시정권고를 내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신규지정된
1백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사실이
드러난 24개 사업자에대해 이달말까지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 계약조항은 모두 44개항목으로 이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6건,경쟁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하는 배타조건부거래와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계약해석함으로써 우선권을 유보시킨 경우가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경우가 4건,판매목표강제행위
3건,백지어음수령 1건과 기타 5건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89년 전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90년이후엔
신규지정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내용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사례는
89년1백18건에서 90년 23건,91년 21건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신규지정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4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