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납부 예고제 실시...부동산-차량 대상 입력1992.08.12 00:00 수정1992.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8월부터 취득세납세의무자에게 납기만료일과 함께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산정기준을 잘못 알고자진신고기한(30일)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많은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주호 부총리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 주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속보] 검찰,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