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는 12일 건축주가 감리자와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건축물사용검사(준공검사)의 절차를
크게 줄여 10월부터 사용검사를 맡고있는 건축사가 보내는 팩시
밀리로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의한 사용검사를 팩시밀리로 접수 처리하는 것은 서울시내
22개구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