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피해구제를 위해 보사부가 올해 입법추진중인 의료사고분쟁
조정법안을 놓고 의료단체들이 일부조항에 반발하고있어 연내입법이 불투명
하게 됐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이견조정을 완료하고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학협회 병원협회등 의료계에서 의료
인의 신분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과 의협은 지금까지 3차례의 회장단회의등을 통해 환자들의 난동행위
규제와 제3자개입금지 반의사불벌죄 조항등이 명문화되지 않는한 이 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