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법원/변호사협회 반대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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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변호사협회등이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사가 형사입건만돼도 법무부가 징계할수 있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
반대의견을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법무부의 개정안중 "변호사가 형사입건된 때"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74조 2항(징계사유)은
헌법에 명시된 "확정판결 전까지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변협도 변호사법 개정시안이 형사입건때는 법무부가,기타 경미한
사안일 때는 변협이 각각 변호사징계를 할수 있도록 이원화돼 불합리하고
형사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할수 없으며 "판결전 업무정지
명령"이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토록 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종합,수렴하여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변호사가 형사입건만돼도 법무부가 징계할수 있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
반대의견을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법무부의 개정안중 "변호사가 형사입건된 때"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74조 2항(징계사유)은
헌법에 명시된 "확정판결 전까지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변협도 변호사법 개정시안이 형사입건때는 법무부가,기타 경미한
사안일 때는 변협이 각각 변호사징계를 할수 있도록 이원화돼 불합리하고
형사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할수 없으며 "판결전 업무정지
명령"이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토록 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종합,수렴하여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