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10 00:00
수정1992.08.10 00:00
대법원은 10일 같은 군내 읍-면사무소간에는 민원인들의 호적등-초본발급
신청시 팩시밀리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 오는 9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호적지가 거주지와 같은 군에 있고 읍-면만 다를 경우
민원인들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발급을 신청하면 호적지
읍-면사무소로부터 팩시밀리로 전송받은뒤 거주지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발급해주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