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부 압력에 피의자 불구속처리" ... 면직 검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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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8일 담당사건처리과정에서 변호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피의자
를 불구속처리해 의원면직됐다고 밝힌 전 서울지검검사 한문철씨(31)가
"피의자를 약식기소한 것은 검찰고위층의 압력때문"이라고 정면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씨는 8일 기자들에게 ''피의자가 법무부 이사관급의 모씨와 사돈관계
를 맺을 사이이므로 불구속수사하라''는 검찰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불구속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상가분양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참고인이 연수원동기생인
박모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풀려났다는 대검의 발표는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했다.
를 불구속처리해 의원면직됐다고 밝힌 전 서울지검검사 한문철씨(31)가
"피의자를 약식기소한 것은 검찰고위층의 압력때문"이라고 정면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씨는 8일 기자들에게 ''피의자가 법무부 이사관급의 모씨와 사돈관계
를 맺을 사이이므로 불구속수사하라''는 검찰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불구속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상가분양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참고인이 연수원동기생인
박모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풀려났다는 대검의 발표는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