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받을수 없는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꾸며 할인받는곳도 있다고 보고
지난 6~7월 두달간 은행상업어음할인의 적정여부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한은은 8일 최근 두달간 은행이 할인해준 상업어음에 대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할인됐는지를 점검,융통어음을 할인해준 은행과
해당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융통어음을 할인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어음으로 한은에서 할인받은
(재할인)자금의 회수<>재할인한도감축<>연15%의 벌칙금리적용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할인규모감축 또는 금지와 함께
사안에 따라 할인받을수 있는 적격업체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은관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거래와 상관이 없는 융통어음할인에 자금이 지원될 경우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에 차질이 생길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해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꾸며 할인받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물품을 주고받지 않고서도 서로 짜고 물품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융통어음에 첨부,진성어음으로 속여
은행에서 할인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을 최대한 할인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은행에 대한 할인독려를 틈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금흐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융통어음을 교묘하게 진성어음인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일반은행에서는 해당기업과 오랜 거래경험이 있는만큼
위장여부를 판별할수있다고 말하고 위장할인여부가 드러날때는 은행과
해당기업 모두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업어음할인의 적격여부를 조사할경우 중소기업지원이
위축될 소지는 있으나 융통어음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것은 더큰 문제인데다 할인된 융통어음이 부도날경우 제3자의 피해도
커 조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해 융통어음의 위장할인여부를 조사했을때 할인어음의 0.2
~0.3%가 위장된것으로 밝혀졌었다.
한편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독려했던 지난 7월 한달간의 상업어음할인
실적은 4천8백78억원으로 상반기 6개월간의 할인실적 5천5백1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