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금융비용및 원자재값등이 크게 올라 수입품에 대한 국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뒤진 정밀화학 전기전자
석유화학등 일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력관세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7일 산업은행이 재무부요청으로 조사한 12개산업 2백94개품목에 대한
"수입대항력현황"에 따르면 작년 공장도기준 국산품가격이 FOB기준
수입품가격보다 6.4%비싼것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지난 87년에는 국산품값이 수입품보다5.3% 쌌었다.

이는 4년사이에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11.7% 나빠졌다는 뜻이다.

디자인이나 판매후 관리등 비가격부문에서는 국산품이 수입품에 비해
12.4%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4년전의 18.4%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을 합한 종합경쟁력(실질가격차)은 87년
13%에서 91년 18.8%로 약화됐다.

수입품에 대한 국산품의 가격차이가 더 벌어진 셈이다.

산업은행은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것은 인건비 자본비용
원재료비용등의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산품과 수입품의 실질가격차를 업종별로 보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요업등은 87년보다 각각 줄어들어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집약산업인 섬유 신발 전자 잡제품과 석유화학 정밀화학업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인형 우산등 잡제품은 87년 8.8%에서 91년 46.1%로 4배이상
실질가격차가 벌어졌으며 정밀화학(38.1%)전기전자(26.5%)석유화학(21.4%)
등도 수입품과 갈수록 실질가격차가 벌어지고있다.

재무부는 91년현재 관세율에 의한 국산품보호수준은 17.7%로 실질가격차
18.8%와 대체로 비슷해 현재의 관세율수준은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관세율보호수준 17.7%는 평균관세율 12.7%에 FOB를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로 전환할때의 평균인상분 5%를 더한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실질가격차가 관세율보호수준보다 큰 잡제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전기전자업종중 구체적품목을 정해 곧 탄력관세를
적용,국내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산품이 수입품에대해 대항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관세율인상외에도 임금 이자 물가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화와 품질등
비가격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